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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 발의한다. 이번 탄핵안 역시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폭거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첫 번째 탄핵안에는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해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고 적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탄핵안의 발의된 4일 당시와 비교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해 직접 군경 지휘부에 전화를 하는 등과 같은 불법적 행위들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이 같은 부분 역시 모두 탄핵안에 추가될 예정이다.
다만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논란이 됐던 외교 부분은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첫 번째 탄핵안에는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적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통치권한인 외교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염려하시는 해당 내용은 이번 탄핵안에는 따로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