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유치원서 체험동물원 간다는데.. "만지는 게 교육?"[댕냥구조대]

박지애 기자I 2024.09.07 11:55:37

법개정으로 ‘동물체험’은 불법이지만
‘교육목적’일 경우 허용하고 있어
특정 먹이만 무분별하게 주는 등의 동물체험,
‘교육목적’인지 의문제기 목소리↑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얼마 전 온라인상에 ‘어린이집에서 체험동물원에 간다는데…’라며 아이를 보낼지 말지 고민하는 한 학부모의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열악한 환경의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이를 한 번도 동물원에 보낸 적이 없다”며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실내체험동물원을 가는데 보낼지 고민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고민 글에는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학부모가 아이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자신의 가치관을 주입한다며 학부모의 태도를 비난하는 댓글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해당 취지의 댓글들은 ‘아이의 사회생활도 존중해야 한다’, ‘유치원에 맡기기로 했다면 유치원의 교육방침을 따라야 한다’, ‘아이에게 학부모의 가치관을 심어주는건 가스라이팅이다’와 같은 의견들이 베스트댓글(베플)로 선정돼 댓글 상위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동물원 한번 못갔다고 아이 사회성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동물들도 생명이고 아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도 달렸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체험동물원의 현주소

우선 ‘체험동물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선 엄연히 ‘불법’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야생동물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습니다.

이젠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오락이나 흥행으로 목적으로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무분별한 체험행위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야생동물 카페’와 같은 동물원·수족관 등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도 금지됩니다.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학대한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변화입니다.

동물단체들은 “허가제로의 전환, 검사관제 도입에 이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만지기, 올라타기, 먹이주기 체험과 같은 동물에게 공포심과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는 ‘체험행위의 금지’는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만연해온 체험형 동물원이라는 기형적인 행태를 없앨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법개정 후에도 곳곳에 ‘체험동물원’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개정법에 ‘교육 목적의 체험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면 법에서 금지한 체험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목적의 체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사전 제출’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만지기, 올라타기, 먹이주기’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체험 계획 전면 삭제’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질타를 수렴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며 정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체험동물원은 왜 불법이 됐을까요?

체험 동물원은 두 측면에서 수십년 째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동물학대과 생명 존중 관점입니다.

체험동물원이나 실내동물원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합니다. 비좁은 곳에 갇혀 햇빛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전시되며 살고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지고 올라타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일 뿐더러, ‘먹이체험’으로 인해 정해진 양 없이 기호성이 좋은 음식만 섭취하게 되면 영양불균형으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먹이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체험동물원들이 늘다보니 얼마전 사회적 이슈가 된 실내동물원의 ‘갈비뼈 사자’와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불쌍해보여야 사람들이 먹이를 사서 먹인다’는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사람들의 안전관련입니다.

체험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은 동물들의 질병으로 이어지고, 인력 부족 등으로 쳥결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과 접촉이 이뤄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실내동물원, 체험동물원 등 전시동물업체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실제 조사된 동물전시 업체들 중 내부 기생충이 발견된 고양이 카페와 파충류 카페가 있었다”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감염 위험이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동물별로 감수성 질병을 선정해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혜원 경복대학교 수의학교 교수는 “동물 전시업체들 중 현장 조사 결과 퇴장시 손 소독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낮선 사람이 매일 새롭게 만지는 것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질병 감염 등의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지게 두는게 진정한 교육일까요?

그럼 ‘체험동물원’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정법에서는 ‘교육목적’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전 계획을 제출하면 교육 목적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취지이지만 법개정 전의 체험활동과 전혀 달라진 것들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과 동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은 동물원의 기능에 대해 멸종위기종 등 동물 보전의 기능과 교육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교육은 ‘종의 다양성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위함입니다. 무분별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 등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경복대 수의학교 교수는 “관련법이 차츰 개선돼 만지기 등 체험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체험은 이뤄지고 있고, 조사 결과 다른 종을 체험하면서 혹은 체험 완료 후 제대로 소독을 할 환경을 갖춘 곳도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 전시라는 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기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주가 아닌 동물 보존과 교육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처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체험동물원을 간다는데 보낼 지 고민한다’는 학부모의 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댓글 의견 중 하나로 ‘채식은 하냐, 채식도 안하면서 동물원은 안되는게 모순아니냐’며 ‘채식을 하지 않으면 동물을 학대해도 된다’는 취지의 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짜피 죽을건데 살아있는 동안 왜 끊임없이 나아지는 삶의 질을 추구하고 정책적으로는 복지 향상이 이뤄지는 걸까요?

지난해 말 법이 개정돼 ‘체험동물원’ 자체가 동물학대임을 인정한 만큼 우리 사회가 이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할 건 체험동물을 활용한 ‘진정한 교육 목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