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울어" 생후 9개월 子 목 졸라 죽인 부부...배 속에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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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1.23 05:58:55

직접 폭행한 父 징역 20년, 방임 母 3년 6개월
母 임신 상태라 법정 구속 면해
"아이가 울어서 때렸다"...고작 생후 9개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천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중형에 처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임신 중임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28)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다만 B씨가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2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1)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C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생후 9개월 된 아들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친부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데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빠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그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32)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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