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변호사는 “그 압박감은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했겠지만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경제적인 손해, 자신을 둘러싼 이들에 대한 손해도 야기되는 상황이라 자신이 전면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섬으로써 이 사안을 대중적 인식 수준에서나마 종결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 교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법적 쟁송 단계에 접어들어 미성년자 교제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추가 증거로 입증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일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김새론이 사망한 이상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긴 상당히 어렵다”며 “김수현에게 성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김새론과 미성년자 단계에서 교제했을 뿐 아니라 김새론이 자기 의사와 무관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 자료가 현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이를 진술할 인물이 없고 여타 참고인들이 진술하더라도 김수현 측이 반대 증거를 제출하거나 반박할 경우 김수현을 성폭력으로 처벌할 가능성은 아직까진 상당히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19세 이상 성인은 미성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3일 국회전자청원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16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을 청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청원인은 “최근 김수현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이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 현행 의제강간죄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의제강간죄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 역시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7시 기준 3만 8000명 가량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한편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김수현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현도 지난달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김새론의 친구들 8명이 김수현의 교제 의혹 부인에 대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1일 방송된 TV조선 ‘사건파일24’를 통해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두 사람이 만난 걸 알고 있는 김새론 씨의 친구들이 8명은 된다. 이 친구들이 답답한 마음에 성명서를 쓰고 있고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