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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미 교역국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상호관세는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환율정책, 부가세 등을 종합해 미 상무부와 USTR(미 무역대표부) 등이 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했는데, 관세부과가 현실화된 것이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평균 3.3%이고 한국은 13.4%이지만, 미국과 한국은 한미FTA 체결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이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미 관세율 50%을 어떻게 책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 다만 한국의 부가세(10%)와 비관세장벽, 쌀 등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 등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흑자가 많아 미국의 타격이 될 가능성이 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정책에는 퇴행적 세금 제도, 환경 파괴에 대한 낮은 또는 강제적이지 않은 처벌, 생산성에 비해 근로자 임금을 억제하려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특정 미국 표준 불수용, 중복 테스트 및 인증 요건, 투명성 문제 등 일본과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비호혜적 관행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업계는 연간 135억달러의 대일 수출과 한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추가로 잃고 있으며, 미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를 근거로 미국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이른바 ‘더티15’ 국가에 상호관세를 물릴 것을 시사해왔다.
이번 상호관세 발표에서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46%에 달한다. 이어 중국은 34%다. 두 지역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곳으로, 대거 공급망을 변경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0%에 더해 총 54%포인트가 상향된다.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일본(24%), 유럽연합(2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은 점도 불리한 대목이다. 모든 국가가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받은 국가와 기업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외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24%, 인도에 26%, 태국에 36%, 스위스에 31%, 인도네시아에 32%, 말레이시아에 24%, 캄보디아에 49%, 영국에 10%, 남아프리카공화국에 30%의 상호관세율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약과 이민 문제로 25% 관세를 매기기로 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별도의 상호관세 발표가 없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기존의 펜타닐·이민 IEEPA 명령은 계속 유효하며 이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USMCA를 준수하는 제품은 0%의 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USMCA를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5%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상호관세는 무역법232조에 따라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물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향후 232조 관세가 될 수 있는 물품, 금괴,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 등에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