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하다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성이 아버지가 숨진 상태에서 의붓어머니와 수십억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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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사자인 의붓어머니는 YTN에 A씨가 마치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소송 2심, 1심에서도 계속 기다렸다. 최근까지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대동해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이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과 관련해 타살 흔적 등 범죄혐의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나 급성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이 위축된 상태인 수신증을 보였다”며 “다만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은 정밀검사 이후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사망에 이를만한 외력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