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유사한 측면 있지만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제품의 신비감이 다르다. 삼성의 디자인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중 120특허인 바운싱 백 기술은 인정한다. 이로 인해 애플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법
▶ 관련기사 ◀
☞코스피, 1920선 등락..'외국인 현·선물매도'
☞코스피, 부양기대감 약화..1920선 '털썩'
☞애플-삼성 배심원단, 평의시간 자발적 연장..왜?
![[단독] “뭐라도 해야죠”…박나래, 막걸리 학원서 근황 첫 포착](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30080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