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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고, 고유정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 추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선고에 고유정의 전남편 유족 측은 반발했다. 전 남편 유족 변호사는 법원을 나서며 “무기징역 판결의 경우 형기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남편 동생은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이기 솔직히 힘이 든다. 얼마나 사람이 더 참혹하게 죽어야 사형 선고가 나느냐”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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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리고 지난해 3월2일에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머리를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