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법사위서 대법원장 청문계획서 처리…14일 개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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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5.07 06:00:00

청문계획서 처리 시도…불출석 시 고발도 검토
이재명 사법리스크 경감법도 법사·행안위 의결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허위사실공표 완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를 처리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법안들도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계획서를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청문회는 14일이 유력하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로 지정된 15일 전날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증감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헌법은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조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뒤인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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