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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약 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해 “불법영장 원천 무효”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45개 중대 27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지난 1일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영장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법을 위반한 체포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출석 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그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수사권 범위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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