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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지난 12일 점심시간에 손님 3명이 방문했다. 그런데 이들은 갈비탕 안에서 휴지가 나왔다며 컴플레인을 걸었고 A씨는 즉시 사과했다.
그런데 A씨가 이물질이 나온 갈비탕을 빼고 계산하려 하자 일행 2명도 식삿값 결제를 거부했다. 결국 3명 모두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후 A씨는 음식에서 휴지가 나온 게 의아해 CCTV를 돌려봤다. 그 안에는 황당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서는 손님이 손과 입을 닦은 휴지를 만지작거렸고 그러다 해당 휴지 조각이 뚝배기로 툭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단지 이러한 행동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손님 일행을 사기죄로 신고했다. 그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과실이 아니라 고의일 수 있는 것 아니냐. 휴지가 나온 건 한 그릇인데 왜 나머지 갈비탕을 계산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고의라면 사기 또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양심에 맡기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