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경태 “대통령 제명할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 적합”

김응열 기자I 2024.12.20 09:06:12

KBS1 라디오 전격시사 출연
“계엄옹호당 이미지 탈피해야”
“’쌍특검법’에 거부권 부적절”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할 수 있는 인물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적합하다고 20일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조 의원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당이 거기에 반하는 듯한 이미지를 갖는다면 정당의 존재 존립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비대위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금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비대위가 구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이 되는 분은 첫 번째 과제가 대통령을 제명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관해서는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며 “누가 되더라도 혼란한 정국을 발빠르게 수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쪽저쪽 눈치 보며 정국 불안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반성하려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려 하다 보니 단호함이 많이 부족하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했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당 내에서 협박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는 소식을 두고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의원들, 혹은 당원들이 있다면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을 해제하고 계엄을 막은 정치인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그분들은 민주공화정에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관해서는 법률안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조 의원은 “양곡법이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민생과 연관이 있다”며 “국민 혈세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국민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은 재의요구권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 등 ‘쌍특검법’에는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