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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시행,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각계 온도차는 '뚜렷'

박종민 기자I 2013.08.28 09:37:37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되는 대체휴일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체휴일제의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연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대체휴일제의 도입에 따라 각계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당장 내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총 5일을 쉬게 된다.

여기서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인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다.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과의 만남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며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체휴일제가 곧 시행된다는 소식에 직장인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펴본 다수의 직장인들은 공휴일이 늘어나 여가 시간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 트위터리안은 “마음에 드는 정책이다. 하루 더 쉬겠네”라는 글을 올렸으며 다른 트위터리안은 “한국도 이제 대체휴일제 시행하는구나. 참 좋은 거에요”라는 트윗글로 대체휴일제에 찬성했다.

이처럼 다수의 직장인들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기 때문에 공휴일의 증가는 이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고용주인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공휴일이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휴일제 도입이 그다지 달갑지 않다.

한편 정부는 대체휴일제의 도입이 관공서뿐 만 아니라 곧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에도 적용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대체휴일제가 도입돼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국내 서비스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의 발전은 국가 경쟁력 증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제 도입의 향후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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