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논란…국세청이 추징 나선 진짜 이유[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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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6.01.25 12:30:00

연예인 탈세 논란 핵심은 세금 탈루 아닌 적용 세율
개인 사업소득 세율은 최고 49.5%, 법인은 20.9%
개인이 내던 세금 100억, 1인 기획사 세우면 41억
1인 기획사 실제 매출 기여 여부가 관건..임직원 역할 분명해야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신유한 세무회계 유한 대표 세무사]“차은우는 진짜 탈세범인가요?”


최근 연예인들의 잇단 세금 추징 보도가 이어지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이하늬를 시작으로 이준기, 유연석, 조진웅에 이어 차은우까지 수십억 원대 세금이 추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탈세’라는 단어로 쏠렸다.

하지만 세무 현장에서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 이들 사건의 핵심은 ‘세금을 냈는냐, 안 냈느냐’보다 ‘어떤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느냐’이다. .

연예인 탈세 논란의 출발점…“개인이냐, 법인이냐”

연예인들은 대부분은 소속 기획사로부터 3.3%를 원천징수한 뒤 ‘정산’을 받는다. 세법상 ‘사업소득’이다. 이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은 빠르게 올라간다.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다.

연예인이 쓰는 비용은 애매하다.

의상비, 미용비, 성형수술비까지. “일 때문에 쓴 돈”이 맞지만, 세무조사에서는 비용 인정 여부를 두고 항상 논쟁이 벌어진다. 이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엔 아예 비용 처리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더 내는 쪽을 택하는 연예인도 많다. 방송인 유재석이 대표적이다.

비용처리를 포기할 경우 각종 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가정으로 보면 연 수입이 200억원일 경우 개인 신고 시 세금만 100억원에 육박한다

개인이 내던 100억 세금, 1인 기획사 세우면 41억

같은 200억 원을 법인의 매출로 처리하면 계산은 완전히 달라진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9%’다. 100억원이던 세금이 41억원대로 줄어든다.

여기에 법인의 주주·임원을 가족으로 구성하면 급여와 배당을 통해 소득 분산도 가능하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운용하고, 법인카드로 경비 처리도 할 수 있다.

숫자만 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 ‘1인 기획사’가 늘어난 이유다.

하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다르다.

국세기본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보고 과세하겠다는 거다.

최근 국세청은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보고 이렇게 판단한다.

“법인은 세웠지만, 매출의 ‘실질’이 연예인 1인에게서만 발생하고, 법인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임직원에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됐는지, 매니지먼트 업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국세청이 추징에 나선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이미 기존 소속사가 연예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었고, 1인 기획사는 실제 활동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런 회사들을 ‘세율만 낮추려고 만든 법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관건은 ‘실질’…이름만 회사 아닌 진짜 일해야

그렇다면 1인 기획사는 모두 위험할까? 그렇지는 않다. 핵심은 ‘실질’이다.

1인 기획사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수익 관리 창구를 넘어야 한다.

사무실 같은 물적 시설이 있어야 하고, 기존 소속사가 하던 연예 활동 지원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한다. 임직원도 이름만 올려놓을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

국세청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이 회사가 없었어도 이 매출이 가능했느냐”다. 이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을 내놔야 한다.

더 나아가, 1인 아티스트 외에 다른 수익원까지 갖추고 있다면 법인으로서의 독립성은 훨씬 탄탄해진다.

연예인 측은 이번 추징을 두고 “탈세가 아니라 법리 해석의 차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세무조사로 추징됐다고 해서 모두 고의적 탈세는 아니다.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일부 환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세율만 적용받았다면, ‘조세 회피’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긴 어렵다.

△현 세무회계 유한 대표세무사 △강서세무서 명예민원봉사실장 △강서세무서 모범납세자선정위원 △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위원 △국세청 국세행정혁신 자문위원 △상장기업 자문 △고액자산가 상속증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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