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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 해당 시·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넘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요건으로 본다. 2~4월 주택 가격 상승률 기준으로 구리, 화성 동탄, 용인 기흥 세 곳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필수요건을 충족했다.
구리시가 조정대상·투기과열 등 규제지역 필수요건을 갖춘 시점은 작년 9~11월, 석 달을 처음으로 올해 2~4월까지 6회 연속이다. 화성은 ‘구’로 분류된 후 동탄이 처음으로 규제지역 필수요건을 충족했다. 용인 기흥은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4회째 충족했다. 안양 만안구도 2~4월을 빼고 5회 연속 규제지역 필수요건에 부합했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 탄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4월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비중(지난 달 29일 신고 기준)은 구리시가 19.1%로 1년 전(8.2%)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안양 만안구와 화성 동탄도 각각 10.0%, 8.5%로 상승했다. 용인 기흥도 같은 기간 신고가 비중이 0.7%에서 4.3%로 늘어났다. 거래량 역시 올해 들어 4월까지 이달 15일 신고 기준 구리가 1779건, 안양 만안이 1192건, 화성 동탄이 37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용인 기흥도 3212건 거래돼 두 배 이상 거래가 늘었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는 주택보급률, 청약경쟁률 등 정량 요건과 시장 과열 여부를 종합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작년 10.15대책에서 봤듯이 서울 노원구 등처럼 주택종합지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한 두 차례만 1.3배, 1.5배 초과하더라도 국토부가 재량껏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언제든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될 경우 실거주 의무까지 발생한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속에 규제가 확대될 경우 수요가 다시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들의 경우 현재의 가격 상승률을 유지한다면 추가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도 “공급 부족으로 인접한 규제 외 지역으로 수요 이전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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