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만원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조선일보 기자I 2006.12.19 09:27:52

세무 이럴땐

[조선일보 제공] Q:저는 연봉이 2400만원인 샐러리맨입니다. 올해 결혼했고 이사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라식(LASIK·레이저각막절삭술)수술을 받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상담자는 연간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혼인공제 및 이사비공제를 각각 100만원씩 합해 2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장례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이사를 하거나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 중 누군가가 혼인 또는 장례를 치렀다면 각 사유별로 100만원씩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장례의 경우는 호적등본, 이사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가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라식수술에 따른 의료비공제는 물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 약품구입비용, 보약구입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가족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암, 백혈병, 만성신부전증 등의 중증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을 도와주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자료를 직접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증빙을 챙기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남시환 공인회계사 nam00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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