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30캔의 음료수를 구매한 뒤, 차량에 2캔을 보관했습니다. 이후 차량에 있던 음료 제품이 모두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차량 앞좌석 교체 비용 등 수리비 487만 3220원과 렌트비 80만원 등 총 567만 3220원의 손해배상을 음료 제조사에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제조사 측은 “이 사건 제품은 제조상의 결함이 아니라 극심한 한파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에 ‘얼지 않게 보관하시고’라는 주의 문구가 있음에도, 신청인이 한겨울 지하주차장에 장기간 차량 보관한 점을 들어, 소비자가 제품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모든 날의 최저기온이 영하였단 점을 고려하면 차량에 탄산 캔 음료를 보관할 경우 내용물이 얼어 부피가 팽창하고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 폭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사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며, 해당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품에 명시된 보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설령 고액의 차량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겨울철 차량 내 캔 음료 보관은 소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은우 200억 탈세 논란…국세청이 추징 나선 진짜 이유[세상만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500217t.jpg)

![두쫀쿠 하나에 1만원, 말 되나…초코파이로 직접 만들어봤다[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500060t.jpg)
![‘국평 56억' 국민MC 신동엽 사는 반포 최고급 아파트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500024t.jpg)
!['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 잘못 했지만…그동안 모습 거짓 아냐 호소[인터뷰]②](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500015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