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한 환자에게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질병청은 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면서도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상 근거가 부족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 심의기준상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백신 미접종자 488만명(이하 10일 0시 기준), 1차 접종 후 2차 접종시기가 지났음에도 접종하지 않은 미완료자가 44만명”이라며 “국가가 이상반응 발생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