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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 돌봄’으로 제사상 장보기나 쓰레기 배출, 손걸레질, 수납 정리가 불가하다. 전 부치기·튀김 굽기도 시킬 수 없다. 서울시 업무 가이드라인에는 근로자는 불을 쓰는 가열 요리를 맡으면 안 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가정에서 육아와 육아가 아닌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침에는 성인 식기 설거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아동 식기와 섞여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아울러 성인 의류는 세탁할 수 없지만, 아이의 옷과 함께 섞여 있으면 같이 빨래할 수 있다. 또 동거 가족에게 직접 음식을 해줄 수 없지만, 아이와 동일한 식단을 먹을 때 함께 데워주는 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휴 동안 근무하는 가사 근로자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지금까지 업무 범위를 두고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3일 143곳이었던 필리핀 가사 관리 서비스 이용 가구는 추가 상시 신청을 거쳐 16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