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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식은 과거 10·20대 아이돌 팬들이 매장 내 알파벳 상품을 활용해 그룹명을 연출하던 문화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의미 있는 행동”, “표현의 자유다”, “애국”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상업 공간을 정치적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두고 비판도 적지 않다. 일부 누리꾼들은 “직원들이 진열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매장에서 부적절하다”며 영업 방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CCP OUT’은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반중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문구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잦은 매장에서 특정 국가나 집단을 겨냥한 메시지가 노출될 경우 불필요한 외교·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처벌 수위가 실제로 높게 나오지 않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명동 일대의 반중 시위를 언급하며 “깽판 쳐서 손님을 내쫓으면 업무 방해 아니냐”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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