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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가구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일반 중산층 및 서민 보유자는 제도 개편 여부와 상관이 없다. 문제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대해 10년 보유·거주 시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는 현행 방식이다. 비싼 주택일수록, 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불어나는 구조다.
임 청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만 4816호의 1가구 1주택자가 받은 장특공제액 총 5조 320억원 중 90%인 4조 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다만 서울 안에서도 격차는 극명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 5000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78.6%를 차지한 반면, 도봉·금천·노원·관악구 등 외곽 지역은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도봉구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장특공제 혜택을 누린 주택이 단 2채에 불과했다.
공제액 최상위 100호를 분석해보면 서울 쏠림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100호 중 99호가 서울 소재였고, 그중 87호가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쏠렸다. 이들 상위 가구의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 41억원, 서초구 33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강남의 주택 한 채를 팔면서 장특공제로만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확인됐다는 게 임 청장의 설명이다.
임 청장은 “조세는 공정해야 하고,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며 “그러나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무한정 혜택’을 주는 장특공제의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09년에 1가구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장특공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대 40% 공제혜택을 주는 ‘보유’ 요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 공제액의 상한선 설정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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