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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의 끔찍한 만행, SNS로 폭로해도 될까요[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4.06.15 09:00:43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요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화제죠.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나이, 직장까지 알려지면서 가해자가 일했던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도 잘리던데요. 사실 전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1학년 같은 반이었던 친구 한 명과 사소한 이유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애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저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도 했고요. 저와 말을 터놓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까지 포섭해서 제 곁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저는 반에서 투명인간처럼 됐고, 찌질하고 소심한 누구도 어울리기 싫어하는 애가 됐습니다. 1학년 시간을 어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잔뜩 위축됐고 고민과 힘겨움으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저를 괴롭혔던 그 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게 됐어요.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와 강남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잘살더라고요. 거기다 정의롭고 착한 척까지 하는데 정말 역겨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도 그 애의 잘못을 알리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그 애가 제가 보낸 문자들을 공개하고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 문자에는 저를 향한 비아냥, 비난, 욕설이 담겨 있어요. 그 애의 SNS 댓글에 이런 사실들을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최근 한 유튜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한 유튜버가 20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 얼굴 및 직장 등의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분노를 감추지 못한 네티즌들이 가해자들의 SNS를 찾아 비난을 퍼붓거나 항의 전화를 해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제재를 ‘사적 제재’라고 합니다.

-‘사적 제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 및 유포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위험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SNS 댓글에 과거 문자 내용을 올리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우려 되나요?

△만약 사연자가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올린다면 이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사연자임에도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알리고 싶더라도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댓글에 올리지 않고 개인메시지 등으로 사과를 요구하면 어떨까요?


△사연자의 화가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개인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적 제재로 인해 관련 없는 이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사적 제재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잘못 공개되는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사적 제재라는 명목 하에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피해자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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