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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자의 천일藥화]'약값지원' 금연약은 되고 비만약은 안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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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5.09.19 06:00:0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매월 수입의 일정 비율을 떼어 건강보험료를 낸다. 이 돈이 모여서 국민들의 치료비를 깎아주고 약값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그런데 의약품 성격에 따라 보험 적용이 돼 약값이 싼 경우도 있고, 비싼 약값의 전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다.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지만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돼 꼭 필요한 약물에 한해 선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준다.

유독 자신이 복용 중인 의약품만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건강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보험을 적용해주는 기준은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치료나 약물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은 비급여 대상이다.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치료 약물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수많은 탈모인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탈모치료제를 저렴하게 복용할 수 없는 이유다.

발기부전, 조루 등과 같은 비뇨생식기 질환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됐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질병·부상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이 아니면 비급여 대상이 된다. 멀미 예방이나 금연 등을 위한 진료가 대표적이다. 금연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여기에서 의아한 점이 발견된다. 지난 2월25일부터 금연치료제의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금연치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한 원칙과는 상반된 조치이기 때문이다.

금연치료제의 약값 지원은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생긴 일종의 특별법 개념으로 보면 된다. 담뱃값으로 세금을 많이 거뒀으니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통상 보험의약품은 약값의 30%만 환자들이 지불하는 것에 비해 금연치료제의 지원방식은 다소 다르다. 금연치료제는 ‘챔픽스’로 유명한 ‘바레니클린’ 성분과 ‘부프로피온’ 두 종류가 있다.

흡연자들이 이 약을 처방받으면 약값의 50~70% 가량을 낸다. 보험의약품의 본인부담률 30%보다는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12주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그동안 지불했던 약값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금연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약 10만원도 받게 된다. 금연에 성공만 한다면 약도 공짜로 처방받고 보너스도 받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공감하듯 약을 복용한다고 모두 금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0~70% 약값 부담률이 높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금연치료제 본인부담률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물론 금연치료 관련 약값 및 상담비용 등에 대한 지원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온다. 금연치료제도 약값 지원 방식이 독특할 뿐 급여의약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원칙적으로 금연 관련 약물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한 규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련 규정에서 비급여 대상 목록에서 금연을 빼고 금연치료제를 급여 목록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금연치료제들의 보험약가가 책정이 되고 환자들은 일괄적으로 약값의 30%를 내면 된다. 금연치료제의 약값 지원이 원칙과 위배된다는 논란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탈모치료제,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여전히 비급여 약물로 못박은 채 금연치료제만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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