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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했지만…임금은 사실상 '삭감'

서대웅 기자I 2024.11.05 05:01:30

[불 붙은 정년연장 논의]④
60세 이후 기존 직무·단계등급 적용
물가상승 고려 땐 실질임금 '후퇴'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지만, 60세 이후엔 기존의 직무·단계등급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임금 수준은 사실상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에서 행안부발 정년 연장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미 최저임금 수준인 고령친화직종의 임금이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근로자가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라 1~6단계(단계급), 직무에 따라 1~7급(직무등급)으로 나뉜다. 입사 후 2년차까지 1단계, 16년차 이후부터 6단계가 적용되고, 직무에 따라 1~7급을 부여받는 식이다.

예컨대 행안부 공무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환경미화직 노동자는 직무등급이 1급이며 입사 후 2년까지는 단계급이 1단계가 적용돼 기본급이 191만 4530원이다. 3~4년차(2단계)엔 195만 1410원, 5~7년차(3단계)엔 199만 450원이 지급된다. 15년을 근속해 가장 높은 단계인 6단계가 되더라도 기본급은 211만 2260원에 그친다. 환경미화직만큼 비중이 높은 시설관리직도 직무등급이 3급으로 파악되는데, 3급 기본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206만 7680원(1단계)~229만 1310원(6단계)이다. 고령친화직종 노동자들은 이러한 기본급에 정액급식비(14만원), 직급보조비(사원 기준 3만원) 등을 더해 최저임금을 간신히 맞추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60세 이후엔 60세 시점의 직무등급과 단계급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59세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했다면 1단계 기본급이 65세까지 지급된다. 이마저도 ‘채용권자의 별도심사’를 거쳤을 때 얘기다. 고령친화직종 노동자들 대부분이 50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2018년 이후 입사한 경우 6단계 적용은 현재로선 사실상 어렵다. 2018년 전에 입사한 고령친화직종 노동자들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따라 정년이 이미 65세로 연장된 상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정년 이후 임금은 사실상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행안부 공무직 임금 인상률은 2.3%에 그쳤다. 올해는 현재 임금협상 중으로 2.5%로 정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동계는 이러한 행안부발 정년 연장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민간의 고령친화 부문으로까지 행안부 공무직 모델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의 공무직 노조가 정년 연장 전 임금 인상을 우선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공무직 정년 연장이 쉽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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