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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대박난 서학개미, 갑자기 배우자 증여한 이유는?[세금GO]

조용석 기자I 2024.05.11 08:00:00

6억 한도 배우자 공제 활용해 양도세 절세 가능
증여시기 시가로 취득가액 산정…양도세 발생 안해
해외주식, 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양도세 과세
국내 상장주식도 장외거래 했다면 양도세 부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학개미 A씨는 2020년 1억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6억원으로 상승, 무려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높아 이를 어떻게 처분할 지 고민에 빠졌다.

(사진=AFP)
11일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과 세금’에 따르면, A씨가 결혼을 한 남성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만약 A씨가 해당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 5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1억원의 가까운 양도세를 낸다. 양도차익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돼 이중 20%인 995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또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하지만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해 이익을 실현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A씨가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6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어야 한도액인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이를 받은 배우자가 양도해 이익을 실현해도 과세당국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배우자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시기의 시가(6억원)를 취득가액으로 간주, A씨의 배우자가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인 자녀 5000만원)를 활용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외주식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코스피 기준 1% 또는 50억 원 이상, 올해 1월 이후 양도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5000만원~3억원 구간의 양도차익에는 2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2.5%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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