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으로 집계됐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나간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온라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올해 10월까지 176명 발생했다.
이들 중 단기여행을 사유로 나갔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648명(7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의무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에 불과하고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본인과 국내 거주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하고 있지만,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 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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