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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회장과 마찰이 있었고 회장은 A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회사에서는 A씨가 임원인 만큼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만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다. A씨는 임원이 맞을까? 그리고 임원이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보호를 받는다.
반면 임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해 일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법적 대우가 다르다.
그러나 ‘임원’ 직함을 달고 있어도 근로자인 경우가 있다. 법원 판례는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
사장, 상무 등 회사 임원 명칭을 쓴다고 해도 실제로는 업무 처리에 자유가 없고 회장이나 대표이사 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다.
특히 판례는 회사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지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등기 임원은 상법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한다. 등기된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반면 비등기 임원은 상법상 권한이 없고 주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다.
이같은 기준을 반영해 임원이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
반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임관계가 성립해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법상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인 경우에는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론적으로 A씨는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장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 일을 했고 △비등기 임원인데다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고정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봐야 하는 만큼 A씨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