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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은 주로 익명 계정과 특정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확산 중이다.
하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투표는 반드시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만년 도장)로 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펜 등 개인 소지품 사용은 금지돼 있다. 해당 주장처럼 투표지에 개인 도장 등 식별 표식을 남기게 될 경우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돼 무효표 처리될 수 있다.
이어 투표 장소에서 기표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5~6회 접은 뒤 다시 펴서 투표하라는 정보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구겨진 투표용지는 ‘자동분류기’에 넣을 수 없어 손 개표가 이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미 선관위는 지난 총선부터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작업을 거친 뒤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번을 접은 투표지든 똑같이 손 개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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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재검표를 통해 ‘배춧잎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서는 프린터 오류나 정전기, 접착제 등으로 발생한 단순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지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지를 특수 잉크와 바코드로 제작하며 정규 발급기를 통해 출력한다. 이 바코드는 투표지 추적과 위조 방지에 사용된다. 사전 투표함과 본 투표함은 봉인 뒤 24시간 폐쇄회로(CC)TV로 감시되며, 개표할 때 참관인이 이를 확인한다. 24시간 공개되므로 CCTV를 가릴 수도 없다. 이 같은 다중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 투표지 위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법원 역시 2020년 21대 총선 재검표 판결에서 “투표지 위조 정황은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는 허위 정보에 속아 무효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가 반드시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