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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했다. 일본에서 선수로 뛰던 2019~2021년에는 현지에서 벌어들인 소득 등을 국내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빼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는 일본에서 낸 세금뿐 아니라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당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까지 합쳐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세무서는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며 중국에서 낸 세금의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 6월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이 일본 거주자이므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집을 두고 있었지만 실제 생활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봤다.
A씨가 일본에서 번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사용했고 서울 아파트에서 가족과 거주하며 부동산 거래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내에서 축구교육 관련 사업체와 임대업을 운영한 점도 고려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별도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구단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한 것 외에 직접 소득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었다. 한국 과세당국에만 거주자로 소득세를 신고한 점 역시 판단에 반영됐다.
대법원은 이를 종합해 한·일 조세조약상 A씨의 생활 중심지가 한국에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에서 낸 세금을 일본 소득에 대한 세금과 합쳐 공제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외국에서 낸 세금의 공제 한도를 국가별로 따로 계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해 세금을 과도하게 공제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세금을 낸 연도가 다르더라도 국가별 공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듬해 일본 소득에 대한 세금과 합산해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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