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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정책을 법치를 넘어서는 자치 영역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는 새로운 기술에서 나온다”며 “산업 생태계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창출되고 사라지는 일자리를 동시에 규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동법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승상 일자리연대 청년대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해 겸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에서는 높은 비용을 들이고도 고숙련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대중화 되고 있는 현재 지식서비스 기반 산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굳이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경업을 통해 충분히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우리보다 앞서 노동력 부족을 겪은 일본은 2018년 일자리 개혁의 일환으로 부업 금지를 해제하는 ‘모델 취업규칙’을 제정했다. 이후 소프트뱅크 등 대기업 등도 나서서 겸업이나 사내 벤처를 장려하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비자스크’가 널리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한 대표는 “대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노동자들이 겸업에 참여해야 중소기업에도 고숙련 노동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며 “민간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책 장려 및 정치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연한을 5년으로 늘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비정규직 고용연한인 2년을 ‘땜질식 고용’이라고 비판하며 연한을 늘려 고용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산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선 통상임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명문화를 꼽았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것에 더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일자리 부총리를 신설하자”고 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문화산업부적 사고가 절실하다”고 했다.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노동자 노동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전 처장은 “업종별, 산업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해 인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