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했던 만큼, 4차 출석요구보다는 체포영장 청구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와 수사관들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앞서 같은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헌법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선 수사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영장 요건이 되지 않아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