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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윤리규칙 제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고 말했다.
또 김성원 의원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일 소속 국회의원 등이 수해 복구 등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 결과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며 “김성원 당원의 세차례 공개적 사과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수재민이 발생했던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실언을 해 뭇매를 맞았다. 비대위원장이던 주호영 의원은 윤리위에 김 의원을 회부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당직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