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str*****’를 사용하는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임뚜렛 조작 논란’ 게시물에 남긴 댓글이다.
라면 한 젓가락, 한 젓가락을 힘겹게 건지다 투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 증상으로 인해 면발을 허공으로 날려버리던 유튜버 ‘아임뚜렛(I‘M TOURETTE)’이 한우 갈비살을 먹을 땐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자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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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뚜렛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스로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한 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라면을 먹는 영상으로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한 달 만에 4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다.
흔히 틱 장애라고 불리는 투렛 증후군은 운동성 틱과 음성 틱 증상을 모두 가질 때 진단받는다. 운동성 틱의 경우는 얼굴을 찌푸리거나 머리를 흔드는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며 음성 틱은 소리를 지르거나 코를 훌쩍이는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임뚜렛이 틱 장애를 앓고 있지 않다는 주변 사람들의 글이 잇따랐다. 논란이 심화하자 아임뚜렛은 지난 6일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증상을 과장한 건 사실이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죄송하다. 영상은 모두 내리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문에 떠도는 5000만원 수익은 사실이 아니다. 수익을 얻기 시작한 건 최근”이라며 ‘추정수익’이라고 쓰여 있는 화면을 띄웠다. 그가 공개한 추정 수익은 한 달간 약 8000달러(약 936만원)였다.
“어이가 없네”…장애인 유튜버, 장애인증 하는 현실
아임뚜렛의 사과에도 누리꾼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제 동생도 틱 장애가 있다. 어쩌다 아임뚜렛을 알게 돼 동생에게 ‘이 분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산다’, ‘너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누군가의 가족에겐 아픔이 다른 사람에겐 그저 돈벌이일 뿐이라는 것이 충격이다”, “진심으로 응원했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준 영상들이 연기였다니… 복잡한 감정에 속이 매스껍다”, “투렛 증후군을 갖고 있는 아이 엄마다. 당신이 올린 영상으로 상처 받은 어린 틱 장애 아이들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는 가슴 아픈 댓글도 쏟아졌다.
장애인 유튜버들은 졸지에 자신의 장애를 인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아임뚜렛이 과장한 투렛증후군을 실제로 앓고 있는 한 유튜버는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며 “장애인들에게 ‘연기 아니냐’고 묻는 건 큰 실례”라고 호소했다.
아임뚜렛 논란 후 한 초등학교에 ‘틱 장애를 희화화 하는 말을 하지 말자’는 공지문이 붙었다는 게시물도 보였다.
해당 공지문에는 “최근 이슈가 된 유튜버를 따라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 ‘응’ ‘아잇’ ‘푸르르’ ‘12번’ 등 틱 장애(투렛 증후군)을 희화화 하는 말과 행동을 금지합니다. 어기면? 반성문 쓰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할 시 부모님과 상담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종이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보다 유튜브를 신뢰하는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유튜버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6일 공개한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절반 이상인 50.3%가, 중학생은 34.0%가 검색 통로로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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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아임뚜렛의 사기죄 성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유튜브의 구조 때문이다.
온라인 개인 방송 중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별풍선’을 직접 쏠 수 있지만, 유튜브는 이용자가 영상을 보면 운영사인 구글에서 광고를 붙이고 광고비 일부가 유튜버한테 가는 구조다. 만약 아임뚜렛의 논란과 똑같은 일이 아프리카TV에서 벌어진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커진다.
백성문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번다고 다 사기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사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유튜브는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방송통신 관련 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도를 넘은 유튜버한테 할 수 있는 조치는 강제성 없는 ‘권고’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아임뚜렛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진정은 피해자가 아닌 제 3자를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뒤 사건을 조사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이를 통해 만약 진정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면 권고 대상은 아임뚜렛 또는 유튜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를 받은 대상은 90일 이내 수용 여부와 함께 이행 계획을 밝혀야한다”고 설명했지만 권고에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직장인의 2대 허언 중 하나가 “유튜브 할 거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유튜버 활동이 점차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과 후 관련 영상을 모두 내린 아임뚜렛도 아무런 조치 없이 “광고 없다”는 한 문장을 덧붙이며 다시 영상을 올렸다가 재차 누리꾼의 뭇매를 맞았다. 현재 나쁜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건 초등학생을 포함한 누리꾼의 비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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