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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구 부총리는 인상률 50% 가까운 보유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세율이 현행 1.5%에서 2.0%로 뛰는데다 세액공제 역시 ‘한도없음’에서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되는 등 ‘캡(Cap)’이 씌워진 탓이다.
구 부총리는 시가 50억원에 가까운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112.85㎡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다. 보유기간은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가격을 시가 50억원(공시가 35억원)으로 가정하고 보유기간 및 연령(60대)를 반영한 공제율 60%(연령별 20%+보유·거주 40%)를 적용하면 올해 454만원 수준이었던 종부세는 2028년 979만원으로, 보유세는 1355만원에서 1879만원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늘어나면서다.
김 실장은 30억원대 서초동 서초래미안 111.92㎡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이다. 시가 30억원(공시가 20억원)을 기준으로 역시 공제율 60%(연령별 20%+보유·거주 40%)를 적용할 때 현행 종부세액은 91만원, 보유세는 573만원인 수준인데 반해 2028년에는 종부세 76만원, 보유세 558만원으로 각각 15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해당 주택을 세계 은행 파견 근무 전인 2000년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약 4억원에 사들였으며 한동안 임대를 주다 현재 실거주 중이다. 만약 거주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거주가 아닌 보유일 경우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보유기간이 짧거나 연령대가 60대 이하일 경우 부담이 더 커졌다. 구 부총리의 주택을 50대가 2년 거주할 경우 공제율이 0%로 떨어지면서 2028년 기준 종부세는 1699만원, 보유세는 2599만원 수준으로 뛴다. 김 정책실장의 30억원대 주택을 50대가 2년간 거주했을 경우에는 종부세 190만원, 보유세 673만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비거주일 경우 역시 부담이 늘어난다. 30억원대 주택의 경우 60대가 10년을 보유했더라도 비거주 중이라면 공제율이 20%로 하락하며 2028년 기준 종부세가 425만원, 보유세는 907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