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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서도 ‘자위대 한반도 개입’ 주장, 지소미아 밀실 협상으로 논란
그러나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몇 차례 구설수에 휘말린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MB정부 말인 2012년에 김 교수가 과거 학술논문에서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개입, 자위대의 교전 능력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 등을 한 것이 밝혀져 크게 논란이 된 것이다.
김 교수는 청와대 비서관직 역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밀실 협상했다는 논란 때문에 사퇴했다. 지소미아는 결국 실익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협정 연장을 포기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일본 우호 성향은 그가 정치학자로서 게재해온 학술논문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 교수는 2001년 공개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북한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유사상황 시 “신가이드라인(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이 설정하는 일본주변 유사상황에도 해당되므로 일본 자위대의 한국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지원 내용은 미군의 활동에 대한 후방지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조건이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통해 도출된다는 것이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미국과 일본이 주변국 유사사태 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내용으로 1997년 개정 때는 한반도 전쟁 발발 경우를 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은 미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후방지원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일본 자위대의 구체적인 후방지원 내역을 열거하기도 한다. 또 자위대의 한반도에서의 미군 후방지원은 “한국에 대한 후방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자위대의 군사활동이 아닌 미군 후방지원 방식의 한반도 개입은 한미 군에 대한 지원이므로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다.
◇“자위대 교전권 사용못하는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는 논리는 편협”
김 교수는 2006년 공개한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라는 논문에서는 “자위대를 군대라 칭하지 못하고 외부세력에 맞서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일본이 머물러 있어야만 일본을 평화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며 일본 자위대 역할 확대에 대한 ’공정한‘ 시각을 요구한다. 일본이 헌법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자위대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해온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2차대전 패전 국가 일본은 자국 헌법에 따라 교전권을 가진 군사조직을 가질 수 없다. 자위대는 자위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군사조직이다. 그러나 자민당 정부는 자위권 확대를 통한 사실상의 군사조직 부활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에 기대 인접 국가 분쟁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국제적인 비판과 논란도 자초하고 있다. 김 교수 주장은 사실상 이같은 일본 자민당 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때문에 김 교수가 인수위 이후 정부 구성에서도 일정 역할을 맡을 경우 대일 전략과 관련한 상당한 논쟁 발생이 우려된다. 윤 당선인 자신이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긍정하는 발언을 한 차례 한 바 있어 논란에 대비한 관련 입장 정리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