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인모(당시 53세) 씨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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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세) 양 등 16~18세 여성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중 3명을 현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그 돈마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 씨는 C양 등에게 채팅 앱으로 접근해 “중국으로 놀러 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 유인했고, C양 등이 중국에 오자 여권을 빼앗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4년에 걸쳐 다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한 데도 피고인은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총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 아니라는 인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간죄 등에 대한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감형해 도합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019년 대법원은 인 씨의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인 씨는 형량을 채우고 고령이 되어 출소하게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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