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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오늘] "집에 물 샌다" 한마디에…2층 할머니 살해한 윗집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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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7.14 00:02:02

2023년 신월동 방화 살인 사건
아래층 70대 살해 후 현장 방화
40대 남성 무기징역에 檢 항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3년 7월 14일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 (사진=뉴시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 (사진=뉴시스)
사건은 한 달 전인 2023년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9시 43분께 “집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숨진 7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경찰은 불이 나기 전 살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정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고 나흘 뒤인 18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3년 7월 14일 정씨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아래층 이웃으로부터 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화까지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떤 처벌이라도 받고자 하는 점 등을 인정해서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법원이 내려주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자리한 피해자의 딸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같은 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화하고 도주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인 직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선고 직후 유족들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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