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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 때문이었다"…성매매 업소서 여성 살해한 남성 [그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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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7.30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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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인 2010년 7월 발생한 사건
서울 성매매 업소서 여성 숨진 채 발견
흉기·CCTV 확보한 경찰, '공개수배' 실시
시민 신고로 체포…"내 맘 몰라줘 격분" 진술
재판부, 징역 17년 선고 "치밀하게 범행 계획"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6년 전인 2010년 7월 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성은 해당 업소에서 일하던 A씨로, 발견 당시 목이 졸려 있었으며 복부에는 흉기로 인한 상흔이 남아있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가게 내부의 CCTV 녹화영상을 확보했다. 그 결과, 당일 오후 2시 45분께 사건이 일어난 업소에서 남성 B씨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B씨는 범행 당일 오전 A씨와 만나 다투었고, 이후에도 A씨와 한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격을 시작했다.

경찰은 B씨의 공개수배도 함께 실시했다. 수배전단에 따르면 B씨(당시 50대)는 167cm의 키에 왜소한 체격으로 회사원을 연상케 하는 용모를 하고 있었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열흘 만인 8월 10일에 서울 신내동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B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서울 강남 일대 사우나와 시장 등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수배전단을 보고 얼굴을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렇다면 B씨는 왜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일까. B씨는 2008년 8월께 만난 A씨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이 커지자 B씨는 점점 A씨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A씨에 동거 제안을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

체포 뒤 범행을 시인한 B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 집착이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2년 동안 A씨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화가 났고,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는 사건 발생 5년 전에 해당 업소에서 잠시 일하고 떠났으나, 집안 사정으로 인해 다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업주에게 “여동생 둘은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있어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사정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1월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은 B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시간을 조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목졸라 피해자가 실신했는데도 흉기로 잔인하게 신체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애착과 집착을 보이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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