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맙다"...'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난 교사가 남편에 한 말 [그해 오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지혜 기자I 2025.12.15 00:02: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년 전 오늘,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한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당시 대구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인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일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 남편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와 B군이 생활기록부와 다른 학생 점수 등에 대해 나눈 대화가 담겼다.

A씨가 “상위 30%, 일단 만점인 애들하고 너희 반 애들을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말하자 B군은 “나는 써달라”라고 말했고, A씨가 “못 써준다”고 했지만 B군은 “왜? 쓰면 되지. 수업 태도 좋다고. 나 취업해야 돼”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과 경찰, 검찰 조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남편은 온라인에 “A씨로부터 ‘가지가지 해놨네. 고맙다’는 조롱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처음엔 불륜 사실을 알고 창피해서 이혼만 하고 끝내려 했는데 A씨 집안사람들의 뻔뻔함 등에 분노해 폭로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이러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의 관계’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라며 “해당 범죄자들은 상대를 신뢰하기보다는 욕망의 해소 도구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도덕적으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현행 법률이 폭력도 없고 협박도 없다 보니까 일단 강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경위와 B군의 진술 등을 살핀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고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B군이 ‘동의’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