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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7월 고등학생 B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있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한 점, B양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집 앞에서 입맞춤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이 일부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간 피해자가 되는 것이 무서웠고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괜찮다고 한 것 같다”는 B양의 검찰 진술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괜찮다’ 답변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간음을 했고, 이 탓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B양의 고소 경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B양은 A씨로부터 SNS 친구 신청을 받고 당시 상황이 떠올라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울증 상담을 받은 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하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 등 성폭력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한다.
2018년 권력형 성범죄를 고발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위해선 현행 강간죄 성립 기준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에서 ‘동의 여부’로 확대해야 한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2023년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가, 법무부가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자 발표 9시간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법(비동의 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달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하루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소관위원회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
청원인은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 위계에 의한 성관계나 만취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엄중히 처벌해 성관계 영역에서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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