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께 숨진 의붓딸인 안승아(4)양의 시신을 부인 한모(36) 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안양은 나흘 전인 같은 달 21일 친모인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양은 한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다. 살해 당시 한씨는 안씨의 딸을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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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을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긴급체포된 안씨는 경찰에 붙잡힐 것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내내 침착하고 담담했다. 4차 진술조사까지는 거의 ‘예’와 ‘아니오’ 식으로 단답형 대답만 하며 냉정한 모습을 유지했다. 프로파일러 조사 때는 여유 있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안씨는 암매장 안양 시신 발굴 현장에서는 “왜 제대로 못 파느냐”고 독려, 경찰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그토록 ‘무쇠 멘탈’의 소유자로 보이던 그는 한씨 유서와 일기를 접한 뒤에는 수사에 협조적으로 자세를 고쳤다. 시종 부인하거나 마지못해 시인했던 안양 폭행 사실도 비교적 상세하게 털어놨다.
한씨의 일기장에는 유서와 보육원에 있던 친딸 안양을 집에 데려온 뒤 벌어진 집안 내 갈등 상황이 소상히 기록돼 있었다. 또 뒤늦은 용서를 구하며 안씨 사이에서 태어난 네 살배기 막내딸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당부도 들어 있었다.
비록 불화가 잦았다고는 하지만 인생의 반려자였던 아내 한씨의 절절한 표현은 경찰 조사에서 시종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던 안씨의 감정을 자극한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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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신 없는 암매장사건’이 되면서 안씨가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우려됐지만 안씨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모가 딸을 살해하고, 호적상 아버지인 피고인이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패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이 평소 부인과 아이를 지속해서 폭행·학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씨는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고 의심을 피하고자 함께 동조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며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진실을 숨기려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부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친딸도 폭행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이 안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