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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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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5.11 01:02:5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매매)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는)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갖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글과 함께 지난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엑스에 게시한 글을 다루며 “사실상 1주택 ‘갭투자’ 허용하는 셈”이라고 풀이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앞서 김 장관은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9일 종료되면서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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