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 성폭행 2000회...뒤늦게 안 엄마, 결국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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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2.01 00:00:03

의붓딸 12세부터 성인 이후에도, 최소 2090회
그루밍 성범죄...야외 끌고 다니며 성착취물도
뒤늦게 안 친모, 충격 못 이기고 목숨 끊어
징역 23년, 위자료 3억 원...이례적 고액 위자료
비슷한 사례 징역 9년...끊이지 않는 유사 범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우리 친구잖아, 친구끼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2008년 계부 A씨는 성행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고작 12살 의붓딸 B양에 이렇게 처음 몸에 손을 댔다. 범행은 점점 수위를 높이며 대담해졌고 성폭행을 하다못해 야외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이어졌다. 이런 범죄는 B양 가족이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까지 13년간 계속됐다. 확인된 범행만 최소 2090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친모는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024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이들 가족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는데 A씨는 한국에서부터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기 시작했고, 이민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B양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한 곳으로 끌고 다니며 딸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범행 당시 B양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때 A씨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B양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한참 후에야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A씨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 뉴질랜드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B양의 신고 사실을 바로 알아챈 A씨가 현금을 인출해 한국으로 도주하며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B양은 한국 경찰에 다시 고소장을 접수해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2022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 A씨 만행을 알게 된 B양 친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데일리DB)
검찰은 A씨가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 점”을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범행이 알려지면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꾸짖었다. 또 “피해자는 임신을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꼈으며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모친이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는 기억을 떠올리며 (법정에서)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면서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하지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붓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고, 어렸던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유지했다.

이와 별개로 2025년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B양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양은 A씨 형량 확정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 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공단은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단은 “반복적이고 잔혹한 A씨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 상태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며 최종 확정됐다.

계부가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범행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는 10세도 안 된 의붓딸을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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