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센터 엽기 막대 살인...최종 형량은 [그해 오늘]

홍수현 기자I 2025.01.05 00:00:00

특정 부위에 70cm 막대 찔러 넣어
경찰 부실 대응 여론 뭇매 맞아
1·2심 징역 25년...대법원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2년 1월 5일 대한민국 사회는 차마 눈뜨고 믿기 힘든 살인 사건을 접한 뒤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의 특정 부위에 막대를 찔러넣어 살해한 엽기적인 행각이 알려지며 피의자에 대한 마약검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의자 A씨는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 길이 70㎝의 플라스틱봉으로 특정 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했다.

A씨는 음주 상태인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음주 상태에서 B씨의 몸을 조르고 주변에 있던 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바지와 속옷, 양말을 벗겼고,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총 세 차례 신고하기도 했다. 오전 2시29분께 두 번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려 싸웠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고 피해자는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신고는 오전 9시께 접수됐으며 ‘자고 일어났더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 사망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A씨의 최초 신고 당시 센터 내부를 확인한 경찰은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직원인 B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B씨가 누구인지 묻자, A씨는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이라며 얼버무렸다.

경찰관은 패딩으로 B씨의 하의를 덮어줬고, B씨를 깨우려 시도했다고 한다. B씨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 말대로 B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상태라 만취한 것으로 보고 철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B씨에 대한 폭행은 경찰 1차 출동 전에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긴 플라스틱 막대가 피해자의 장기를 건드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는데, A씨가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70cm 길이의 막대를 찔러 넣은 것도 1차 출동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폭행으로 생긴 B씨 엉덩이의 멍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센터에 혈흔 등 범죄 정황이 보이지 않아 범죄 현장으로 볼 근거가 (당시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7시간이 지난 31일 아침 9시쯤, A씨는 “일어나보니 직원인 B씨가 의식이 없다”며 119에 다시 신고했다 . 이때 출동한 경찰은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B씨를 발견했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엽기적인 살해 방법과 A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없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경찰에 세 번에 걸쳐 신고하고 첫 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고 변태가 와서 때린다고 말하는 등 폭력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음주 상태였던 사실 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사정이 있지만 이런 노력이 피해자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원심형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5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