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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보고싶다", 문자 수백회…태권도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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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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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2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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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 혐의 유죄 선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초등학생 원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양주 지역의 한 태권도장 관장 A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도장을 다닌 초등학생 B양에게 ‘보고싶다’ 등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미성년자 추행 등)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었으며, 피해 사실은 가족을 통해 확인돼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 사실이 알려진 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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