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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올해(609만 7773원) 대비 6.51% 올리기로 했다. 특히 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39만 2013원에서 내년 256만 4238원으로 7.2% 오른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여기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7~2021년 1~2%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 오름 폭을 키워왔다. 내년은 올해를 웃돌면서 최근 5년째 역대 최대 인상률 기록을 새로 썼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오른다. 1인가구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이 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본사회’를 기치로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 수준의 단계적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중생보위는 내년부터는 청년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사업 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만명이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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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기존처럼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내년부터는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인 부양비는 부과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낮출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 7000원~3만 9000원 인상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올리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촘촘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