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율이 애초 제시된 25%보다는 10%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1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율 인상까지 더해 적잖은 부담을 떠안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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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경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전 과표 구간 1% 포인트씩 인하한 세율을 다시 올린다. 각 구간별로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법인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18조 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최고세율만 건드리지 않고, 전 구간 일괄 인상한 것은 이번 세제 개편안 키워드를 ‘조세 정상화’로 잡았기 때문이다. 윤 정부의 감세 기조를 환원한다는 콘셉트다. 일명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율 인상의 명분은 ‘세입 기반 약화’를 꼽았다. 이형일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이 선결과제”라고 했다. 실제 조세부담률은 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22.1%에서 작년 17.6%(잠정치)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법인세수 실적도 103조 5000억원에서 62조 5000억원으로 40%가량 줄었다.
법인세 외에도 윤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종목당 보유금액)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린다.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주주(50억 이상)들의 매도 물량을 줄이고자 기준을 완화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상장사 기준 10년 평균 배당성향은 26%)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에 한해서다. 적용세율은 최고 35%(3억원 초과)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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