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경하이테크(148150)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 등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18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거래소는 “동사의 부과벌점은 2.0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2.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했다”며 “공시위반제재금 납부 기한은 부과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 시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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