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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후보는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을 만나며 유세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자 김 후보 지지자들은 구급차를 막아서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5분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출동한 상황이었다.
지지자들의 불만은 119구급차가 고의로 김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커졌다. 한 지지자는 “방해꾼 아니냐”며 “안에 누가 들어 있는지 봐야 한다”고 손가락질했다. 그러면서 “길이 여기밖에 없느냐”고 항의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렌을 울릴 수 없다. 즉 사이렌이 작동됐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당시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구급차가) 왔다”, “아무래도 방해꾼 같다”, “방해하면 안 된다” 등 고성이 빗발쳤다.
119구급차가 지지자들에게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대원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항의는 계속됐다.
지지자 무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구급차 앞에서 김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는 장면도 화면에 담겼다. 한 지지자는 “(유세를) 방해하면 안 되지”라며 “차가 뭐 하러 열로(여기로) 오는데”라고 고함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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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소방대원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졌다. 구급차를 향해 “소방대 개XX”, “소방대원 개XX” 등의 욕설을 쏟아내는 지지자도 있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영상이 확산하며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서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나 도지사 김문수인데”라고 말한 사건이 소환돼 논란을 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