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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는 2020년 두코바니 원전 5·6호기를 짓는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CEZ와 이 사업을 추진할 EDUⅡ를 설립했다. EDUⅡ는 약 3년의 입찰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DUⅡ와 한수원은 협상을 마치고 이날 본계약을 맺기로 했으나, 법원이 전날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며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EDF는 CEZ가 한수원을 선택한 이후 계약 ‘방해작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입찰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체코 경쟁보호청(UOHS)과 법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무차별 제소를 이어가는 중이다. UOHS는 지난달 EDF의 주장을 최종 기각했으나, 법원은 UOHS까지 문제 삼은 EDF의 주장에 검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보드스키는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했고,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UOHS의 결론으로도 입증됐다”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원래 공익을 위한 것인데 이번 가처분 명령으로 오히려 우리와 체코의 공익이 훼손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EDF의 (원전) 기술은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관련 절차를 투명하지 않게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베네시 CEZ 그룹 CEO도 “내주쯤 고등(최고) 행정법원에 가처분 기각을 신청할 것”이라며 “고등법원에 정해진 심리 기간은 없지만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가처분 기각을) 신속해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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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본부장은 “예상 못한 새로운 상황이라 아직 손해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몇개월만 지연되도 수억 크로나(1억크로나=136억원)가 들 것”며 “사업 지연 최소화 노력과 함께 피해 규모를 계산해 (ED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EZ는 EDF가 실력으로 밀리자 계약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봤다. 베네시 CEO는 “EDF는 유럽 내 원전은 외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로비하며 본인만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논리로 이기지 못하니까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DF는 한수원과 비교해 비용은 물론 공사기간 준수 약속, 사업 현지화 약속 등 모든 면에서 밀렸고 이를 EDF 측에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게 CEZ 측 설명이다. 플레스카치 본부장은 “우리는 EDF와 수차례 만나 협상했고 한수원 대비 약점이 무엇인지 설명했으나 EDF는 결국 우리 요구사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EZ는 본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찾았다가 허탕을 치게 된 한국 대표단에도 사과했다. 베네시는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에 사과한다”며 “일정 변경이 안타깝지만 (방문 기간 이뤄질) 회담이 유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을 두고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제 (법원의) 조치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서두르려던 건 아니지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선 이날 계약해야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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